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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재무이론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무엇인가? (정의,간단풀이)

by 진앤리치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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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 무엇인가? 경제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면 혹은 경제 기사를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증권이란 권리를 증명하는 종이쪼가리를 줄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 앞에 유가가 붙은 유가증권은 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이 또는 서류를 말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니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가증권의 예로는 바로 사람들의 지갑을 채우고 있는 돈이 있다. 지폐는 말 그대로 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이 그 자체이니 말이다. 유가증권에는 앞서 말한 지폐와 수표, 주식, 채권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사업의 주된 영업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통제나 유휴자금의 이식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뜻하는 투자자산의 일종이다.

유가증권은 안에는 국채, 공채, 사채 등이 포함되는 부채형 채무증권과 주신, 신주인수권 등이 포함되는 주식형 지분증권이 있다. 채무증권은 취득 시 목적 등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를 다르게 한다.

본론을 통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지 정리해볼 것이다.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유가증권에서 분류 된 작은 키워드인 채무 증권 중 하나이다.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기업 경영자가 1년 이내의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다.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른 손실이 확정된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은 회계기준에 따라서 시장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한다. 단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수와 매도가 짧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이다.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과는 다르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같은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단기매매증권은 재무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다루어진다. 또한 단기투자자산과 같은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기매매증권을 처분 할 때에는 처분가액이랑 장부금액 사이의 금액 크기를 비교하여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이 같을 때는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처분금액이 클 때에는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장부금액이 클 때에는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단기매매증권의 하락금액과 공정 가치를 비교하여 결산일에 공정 가치로 재평가하여 상승이나 하락분을 장부에 반영한다. 이때, 상승하거나 하락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생각한다. 단기매매증권에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다루어지는 것이다.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같을 경우에는 공정 가치를 다시 평가 하지 않으며, 공정가치가 더 크게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 발생하며 장부금액이 더욱 클 때에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이 발생한다.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과 같은 다른 유가증권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는 상황이 올 경우에 드물지만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가한다.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등 다른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이라고 부른다.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기보유증권처럼 만기에 대한 강제성에 부담을 경영자 입장에서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1년 안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내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면 매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와 비교했을 때 증권의 가치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는 따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차대조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 항목 안에는 가격 변동 내역을 기록해두어야 한다.

보통 매도가능증권의 최초 측정 되는 취득가액은 매입수수료와 이전비용 등의 거래원가와 매입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의 후속측정은 기말에 공정가액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이를 통해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정 가치와 장부금액 중에서 공정가치가 더욱 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하고, 공정가치보다 장부금액이 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장부 내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는 매도가능 평가 이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고 난 이후의 잔액을 손실액으로 계상한다. 단기매매증권에서 평가손익은 단기매매증권과는 다르게 자본항목에서 표시한다.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기업이 가진 유가증권 중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만기보유증권에는 국공채, 전환사채, 금융채와 같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기보유증권은 일반적으로 만기 시까지 채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능력과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만기보유증권 중 만기 때까지 남아있는 기한이 1년 안쪽인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 당좌자산의 하부 항목으로 분류가 된다. 이때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어 처리가 된다.

만기보유증권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시장 가격과는 무관한 증권이기 때문에 시가와 기업에 발생하는 이익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없다. 말하자면 만기보유증권에서는 아예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의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권을 경영자가 취득하는 시점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한다.

기업이 최초에는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고자 했어도 자금난 등의 위기를 겪게 된다면 만기 전에 만기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채권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의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자산의 손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당좌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기보유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수이다.

 

.참고문헌

 

이정우, 재무회계이론, 서울 : 상경사, 2000

 

김용현, 재무회계 : 이론 및 연습, 서울: , 2000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 2002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기준의 국제 비교 연구: 분류변경 및 감액손실에 대하여, 김병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3

 

[투자용어] 만기보유증권 (St. Hold-to-Maturity Securities), 아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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