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경제,마케팅

2023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알아보기 <1탄>

by 진앤리치 2023. 1. 14.
반응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위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개정취지>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합리화

현 행 개 정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추 가>
○(좌 동)


-(좌 동)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한도) 월 20만원 이내 ○(좌 동)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개정취지>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현 행 개 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확대
○(대상)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40%
○(좌 동)


○(좌 동)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공제한도) 연간 400만원

<적용시기>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6항)

<개정취지>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현 행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좌 동)
○(공제한도) 연 700만원
-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추 가>
○(좌 동)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추 가>
○ (공제율) 15%
-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신 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라 판단
▢ 난임시술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개정취지>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현 행 개 정
▢ ’21년 기부분 세액공제율 5%p 한시 상향 ▢공제율 상향적용 연장
※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없음

<적용시기>2022.1.1. ~ 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지원 완화

현 행 개 정
▢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추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신설
(2022년 4월 시행)

<적용시기>2022.4.14. 이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개정취지>연금계좌 세액공제 명확화

현 행 개 정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명확화
[당해 과세기간 납입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이전 과세기간 납입분]


① (좌 동)


②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ISA만기금액을 60일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적용시기>2022.2.15. 이전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전환금액을 납입하고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

 

7. 연금계좌로 전환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개정취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액공제 명확화

현 행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납입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공제 가능
<단서 신설>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좌 동)




-다만,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Min(전환금액×10%, 300만원)

 

 

8.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소득세법 제150조)

<개정취지>과세형평성 제고

현 행 개 정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하고 징수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신 설> - (적용기한) ’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

현 행 개 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특례내용)
➊(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➋(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납부


➊ (비과세 한도 확대)
연간 3천만원→5천만원

➋ (분할납부)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연간 5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정취지>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현 행 개 정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특례내용)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
▢특례 적용범위 확대 등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단, 부여 당시 시가보다 행사가액이 낮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은 제외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의 경우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선택 가능
*시가 이하 발행이익
= 부여 시 시가–행사가액
○ (적용기한) 2021.12.31 ○ 2024.12.31

<적용시기>2022.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자회사 임직원에게 적용하는 개정사항은 2021.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2탄 보러가기>

 

2023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알아보기 <2탄>

1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jjinstory.com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 팁 <예상 세액 환급금> 미리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하는 방법 공동 인증서,금윤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해주세요! 간편인증 로그인이 더 편한거 같습니다 2022년 귀속년도, 전체 월을 선택해 주시고 건강보험~ 장애인

jjinstory.com

 

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 우선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을 확인하기 전 연말정산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지 잘 알아두어야 하겠죠? 이는 국세청에서 지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다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jjinstory.com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작성방법,양식,필수기재사항 예시 프로그램사용방법 (feat 엑

1. 고정된 통상급여만 지급하는 사업체의 경우 - 우영에서 제공해드리는 급상여명세서로 대부분의 내용이 커버될 것으로 보이니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자별 급상여명세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