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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마케팅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작성방법,양식,필수기재사항 예시 프로그램사용방법 (feat 엑셀)

by 진앤리치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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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된 통상급여만 지급하는 사업체의 경우
    - 우영에서 제공해드리는 급상여명세서로 대부분의 내용이 커버될 것으로 보이니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자별 급상여명세서를 일괄 전달 해드릴 예정이니 검토하시고 근로자분들에게 교부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의 주민번호(사원번호) 및  급여지급일 등 추가정보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야간,휴일 수당 등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 근로자별 연장, 야간,휴일 수당 계산내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통상시급) X 1.5
    - 급여 계산 내역은 저희가 작성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3. 일용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 11월 급여부터 상용직과 동일하게 아래 내용 기입하여 임금명세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합니다.
-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 특정할수있는 정보 (30일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임금 지급일 및 총액
- 근무 일 수 , 근로시간 수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내용 요약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급여분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 교부해야함.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기재해야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함. 
※ 임금명세서 필수 표기 기재사항 내역
 근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 임금이 지급 되는 날짜
 임금 총액 및 항목별 금액 : 임금 총액, 각종 수당 등 항목별 금액
 임금 구성 항목별 계산방법 :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 공제금액 : 임금의 일부 공제 시 공제 항목별 금액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100만원
 기재 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우영회계법인은 원천세 신고 시 임금명세서 작성대행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에 
    법률적 검토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사업주님께서는 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 양식.xls
0.04MB

 

 

 

임금명세서 작성사례
임금명세서 작성사례.pdf
0.06MB

 

* 예외사항

 

1) 정액지급 수당 : 표기 안함.
2) 건설일용직 : 공수 안함, 단가는 표기 가능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www.moel.go.kr

 

 

저장된 파일을 엑셀 업로드를 통해 업로드 후,

PDF 또는 JPG로 임금명세서를 변환해서

근로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사용방법 메뉴얼을 참고해주세요!

 

고용부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매뉴얼.pdf
0.98MB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고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1350번)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 19일 이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무상 보급하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 , 모바일 프로그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 임금명세서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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